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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용품 강매 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장례식장 시정명령 5회 위반하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앞으로 유족에게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영업자,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관리자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례용품을 강매한 장례식장은 1회 위반시 시정명령에서 5차 위반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가 차등 부과된다.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관리자는 1회 위반시부터 1개월의 업무 정지가 부과된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관리자 등이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제대로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을 때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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