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밴드 씨엔블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며 인디밴드 크라잉넛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앞서 크라잉넛은 지난 2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씨엔블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는 씨엔블루가 3년 전 한 케이블 방송에서 크라잉넛의 음원을 사용한 일을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씨엔블루 멤버 4명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7일 크라잉넛 멤버 5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신청 내용은 본안소송과 관련한 일방적 주장을 공공연히 말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씨엔블루 측은 “크라잉넛이 ‘(씨엔블루가)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며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데 자신들의 주장만 진실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씨엔블루는 데뷔한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방송국에서 반주(MR)를 준비했다고 해서 크라잉넛의 음원을 반주로 오인하고 노래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씨엔블루 측은 “(자신들이) 고된 훈련과 국내외 공연을 통해 다져놓은 한류스타 명성을 예전처럼 회복할 수 없게 됐다”며 “인격권이 현저히 훼손돼 가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씨엔블루는 2010년 6월 CJ E&M의 ‘엠 카운트다운’에서 크라잉넛의 ‘필살 오프사이드’ 무대를 선보이면서 반주 대신 원곡을 틀어놓고 공연을 했다. 이 프로그램 영상이 수록된 DVD를 일본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크라잉넛이 법적 대응에 나서자 씨엔블루 측은 방송사와 DVD 업체의 과실이라고 항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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