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공포됨에 따라 2월 중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해 4월24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유급휴업ㆍ휴직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정부가 지원했지만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고용부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 제도에 84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3,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 무급휴업 승인을 받거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 지역고용센터에서 '무급휴업ㆍ휴직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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