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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무죄’라도 해고사유 될 수 있어

“회사•기관의 징계사유는 공소사실 입증과 기준이 달라”

직원의 비리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어도 회사는 해당 직원을 중징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모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백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청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의 형사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그가 계획적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였지만 이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며 “기관의 징계사유는 백씨가 성실 의무를 어기고 전형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것이기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 절차는 형사사건의 공소사실과는 위반 법률조항이나 사실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단지 무죄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은 ‘범죄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소사실을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뜻”이라며 백씨의 해고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백씨는 2006년도 신입사원 모집에서 전형 기준을 멋대로 변경하고 고득점자 다수를 탈락시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의 딸이 최종 합격예정자가 되도록 해 2008년 9월 해임되자 중노위의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백씨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와 배치되는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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