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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하려다 부상… 법원 "강간치상죄 성립"
입력2010-05-02 17:25:06
수정
2010.05.02 17:25:06
직접적인 성폭행 위협을 받지 않았더라도 범인을 피하려다 입은 상해에 대해 간강치상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강간치상 또는 강간치사죄의 적용범위를 기존 대법원 판결보다 넓힌 판결로 이어질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기도 해 성폭행의 위협을 느끼게 했다"며 "이 모텔이 종업원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구조 요청이 어려운 속칭 무인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다 다친 것은 김씨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A(27)씨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워 전남 화순군의 한 무인텔로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씨가 1층 주차장에 가 있는 사이 2층 객실에서 뛰어내려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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