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출장상담제’는 사상구에서 공장을 건립한 공장주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찾아가서 공장등록 업무를 처리해 주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500㎡ 미만 신축 공장이나 500㎡ 이상 임대형 공장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기업주와 공장등록 상담을 하고 신청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데, 현장에서 공장등록 절차를 밟아 다음날 기업민원지원센터에서 등록증을 교부한다.
기업주는 공장건축 사용승인(준공)을 받고 사상구 종합민원과 기업민원지원센터(051-310-4911)로 연락해서 코드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기업민원지원센터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공장등록을 위해 상담, 서류 접수, 교부 등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상구 기업민원지원센터는 공업, 건축, 환경 분야 공무원 5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공장설립은 물론 공장등록(변경), 공장설립완료, 공장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배출시설 가동개시, 토양오염유발, 비산먼지발생 등 기업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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