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세월호 승선자 가족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한방 첩약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피해를 본 탑승자와 그 가족 및 구조활동 참여자 등에 대한 신체 및 심리·정신적 치료비 지원 시한은 작년 말까지였다. 작년 말로 지원기간이 끝난 이후로는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에 근거해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에 앞서 여야 정치권은 참사 이후 265일 만인 지난 1월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이 법안은 1월 7일 소관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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