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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입력2009-04-20 14:29:22
수정
2009.04.20 14:29:22
"글 올릴 때 허위성 인식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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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글 올릴 때 허위성 인식 없었다"
한국아이닷컴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박씨가 글을 게시할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설사 허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사용,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재판부는 박 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씨는 지난해 7월30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는 글과 지난해 12월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올려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남에 따라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법원 판결에 반발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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