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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 강남 중대형 단지에 단비

■ 기존주택 전용면적 범위내 2채 분양 허용<br>28개단지 2만5,000가구 수혜<br>사업성 높아져 속도 빨라질 듯

저층임에도 중대형 위주로 지어진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전경. 정부가 중대형 아파트 조합원이 기존 면적 범위 내에서 2채까지 분양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수혜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DB


"지금도 아파트 시세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신청한 조합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면적으로 완화된다는 법 개정에 대한 안내문을 조합에 돌렸더니 노부부가 자식을 위해 소형주택 1채를 더 받을 수 있겠냐고 문의했고 오늘 아침에도 조합원의 문의 전화를 서너 건 받았습니다." (서초 무지개아파트 조합관계자)

4ㆍ1대책으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2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초ㆍ강남 일대 대형면적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최근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이번 대책이 강남 일대 재건축 사업에 '단비'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주택 면적으로 2채 분양 가능해져=이번 4ㆍ1대책으로 조합원에 대한 2주택 분양이 달라지는 것은 지금까지는 기존주택의 가격 범위 내에서만 2주택 분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분양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조합 스스로 소형주택을 늘릴 수 있도록 기준의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예를 들어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의 경우 가장 큰 면적은 전용 139㎡인데 현재 가격은 10억원 정도여서 가격 기준이라면 사실상 2주택을 분양 받기 힘들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기준이 바뀌게 되면 산술적으로 전용 84ㆍ55㎡ 두 채를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을 두고 대형면적이 많은 서초ㆍ강남 일대의 재건축 단지들은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미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1+1 재건축' 방식을 채택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지구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다른 재건축 조합들도 이 방식을 적용할지를 놓고 조합원들 간의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담동 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과거에는 조합원이 1+1 재건축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면적 기준으로 바뀌는 만큼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봐야겠다"며 "주민설문조사 결과 관심이 높다면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다시 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28개단지 2만5,000여가구 수혜=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용 142㎡

이상 면적을 포함한 서울시내 재건축 대상 단지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영등포ㆍ용산ㆍ동작 등 28개 단지 총 2만4,755가구에 달한다. 이중 대형 평형은 1만1,078가구로 추산된다.

직접적인 혜택은 2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대형평형 보유자에게 돌아가지만 이로써 재건축 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어 사실상 모든 가구가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게 된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실제 1+1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정비사업에서 눈을 돌리고 있는 시공사도 이번 조치가 사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은 주택면적을 줄이면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형주택을 얻을 수 있고 시공사도 미분양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며 "다만 이론적인 것 이외에 변수가 많은 것이 재건축 사업이라 시장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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