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 투기 금지 지자체·음식물 처리업계 '비상'배출기준 단계 강화로 영세업체들 퇴출위기 메탄가스 생산 신기술 업체들은'큰장'기대 정부, 5년간 4,520억 투입등 종합대책 마련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울산=김정숙기자 jskim@sed.co.kr 오는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되고 올 10월부터 배출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하루 평균 50톤 미만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업체 총 160개 중 대부분은 낙후된 시설과 기술ㆍ자본력 열세로 변화된 경영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13일 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동 중인 255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대부분은 물기를 짜낸 뒤 톱밥 등을 섞어 퇴비ㆍ사료를 만드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음폐수의 화학적ㆍ생물학적 산소요구량(CODㆍBOD)도 10만ppm을 웃돌 정도로 오염도가 높아 공공 하수처리장ㆍ침출수처리장 등에서 받아주길 꺼린다. 그래서 민간 시설들은 톤당 3만~5만원 수준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며 음폐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 민간 시설에서만 하루 7,0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돼 4,500톤의 음폐수가 발생하는데 이 중 3,800톤이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동ㆍ서해 3개 지정해역에 버려진다. 하수ㆍ침출수 처리장 등을 거쳐 육상으로 배출되는 음폐수는 720톤에 불과하다. ◇영세업체들은 '퇴출 위기'= 민간 처리업체들은 지난해 7월부터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가 '함수율(수분함유율) 95% 이상, 즉 고형물 5% 미만'인 음폐수만 바다에 버릴 수 있도록 한 해양환경관리법(옛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단속ㆍ제재에 들어가려 하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벼랑 끝 전술로 일단 무산시켰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함수율 92% 이상'이면 버릴 수 있도록 하되 오는 10월부터 '93%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정도는 큰 부담 없이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정부와 업계의 평가다. 하지만 함수율 기준이 95%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고 오는 2013년부터 음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되면서 변화된 경영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세 처리업체들은 퇴출 위기를 맞고 있다. ◇신기술 업체엔 '큰 장 선다'= 하지만 혐기성 소화조(미생물 대사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발효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가진 서희건설 등 '신기술 업체'들은 이 같은 경영환경 변화를 크게 반기고 있다. 서희건설이 부산에서 가동 중인 처리시설은 하루 200톤(부산 발생량의 25%)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지자체로부터 연간 31억여원의 처리비용(반입료)을 받는다. 특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로 시간당 1,430㎾의 전기를 생산해 400㎾는 자체 사용하고 1,030㎾는 한국전력공사에 팔아 연간 8억4,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기료 절감액도 연간 1억8,000만원에 이른다. 향후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등 하루 218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ㆍ절감, 연간 13억원 안팎의 탄소배출권 거래수익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서희건설이 설치ㆍ운영하는 이 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염분이 0.38% 수준으로 기준치(1% 이하)를 훨씬 밑돌아 인기가 높다. 특히 발효과정을 거친 음폐수의 COD와 BOD가 9,000ppm 수준으로 일반 처리시설(10만~15만ppm)보다 크게 낮은 것도 강점이다. ◇정부 대책= 환경부도 음폐수 발생 및 해양배출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 4,520억원(공공 2,973억원, 민간 1,547억원)을 투입,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바다에 버리는 하루 5,000톤의 음폐수를 전량 하수처리장 등에서 처리하는 '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화시설 5곳(1,460톤/일) 이상 신설, 권역별 공공ㆍ민간 음폐수 에너지화시설(1,660톤/일) 설치, 공공 하수처리시설 소화조 활용 등 환경기초시설 병합처리(2,000톤/일), 퇴비ㆍ사료의 품질 개선 등이 그 골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하루 5,000톤의 음폐수를 에너지화하면 20만㎥의 바이오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며 "이것으로 천연가스 버스 1,500여 대를 운행하거나 7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당 71만4,00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또 화석연료를 덜 쓰는 등 연간 280억원의 탄소배출권 거래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도 예산 마련 등에 문제가 생기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김재우 경원대 교수는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할 경우 한국전력에서 태양광발전의 1/7 수준에 전기를 사준다"며 "이 가격을 올려줘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면 단기간에 음폐수 문제도 해결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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