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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불완전판매 제재기준 마련하라"

감사원, 금감원에 통보<br>"청약증거금 이자 투자자 몫"<br>금융위에 관행 시정도 촉구

감사원이 최근 불거진 기업어음(CP)의 불완전 판매 논란과 관련해 “합리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라”고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금융투자사들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익처리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전문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양정기준만 마련했을 뿐 파생상품, 채권, CP 등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 A사가 기업어음을 불완전 판매 하였으나 제재양정기준 적용이 모호해, 지난해 9월에야 ‘기관경고’ 조치만 내렸다. 이후에도 금감원은 펀드 상품을 제외한 여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아 문제를 키워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양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금감원 측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청약증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투자자들의 몫이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측에 시정을 촉구했다. 청약증거금이란 유상증자나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기업주식을 사기 위해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돈으로, 증권사들은 청약증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실제 28개 금융투자사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투자자로부터 269조6,000억 원의 청약 증거금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익 343억 원을 자사 이익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청약증거금의 경우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 줘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금융위원회 측에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토록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20일동안 22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진행됐다”며 “최근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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