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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 신영철 대법관 거취 논의로 '임시회의'
입력2009-05-15 11:08:21
수정
2009.05.15 11:08:21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15일에도 일선 법원 소장판사들의 임시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전체 23명 중 15명(65%)의 요구로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청사 내에서 판사회의를 열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내린 경고 조치의 적절성과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 등을 논의한 뒤 합치된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법도 단독판사 26명 중 과반수의 요구로 오후 5시30분부터 비공개로 판사회의를 연다.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판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라는 설명이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밤 늦게까지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전체 단독판사 126명 중 88명은 신 대법관의 사퇴 여부를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대신 `대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적절한가'라는 안건을 놓고 표결을 해 참석자 과반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 29명도 같은 날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행위는 공직자윤리위가 발표한 것처럼 사법행정권의 일환이라거나 '외관상 재판 관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두 법원 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은 명시되지 않았다.
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1995년 단독판사 회의가 만들어진 이후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었지만 이번처럼 특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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