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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제도 '가점제'로 전환 검토
입력2006-01-31 14:58:07
수정
2006.01.31 14:58:07
아파트 청약제도를 현행 추첨제에서 가구주 소득과 부양가족, 통장가입 기간 등을 반영한 `가산점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제도 개편안을 용역 작업중인 주택산업연구원은최근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빠르면 2월말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개편안은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청약제도의 골격을 유지하지만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내 주택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따라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은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가구소득,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5.7평 초과주택도 채권입찰제 외에 가산점을 부여,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추진된다.
또 공영개발지구내 중소형 아파트는 부금, 예금, 저축을 통합, 가점제로 결정하는 방안과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을 전량 무주택자에게 주는 안도 검토되고있다.
건교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중장기 차원에서 면밀히연구중이며 상반기중 정부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통장가입자간 이해관계,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할때 당장 전면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며 "1,2년의 시차를 두고 충분히 여론을 수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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