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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동 일대 아파트단지 탈바꿈

6만 6,030평…동묘역·청계천변은 특별구역으로 지정<br>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통과


종로구 숭인동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숭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해 모두 9개 안건을 심의해 7건은 가결하고 2건은 보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종로구 숭인ㆍ창신동 일대 6만6,030평 규모의 숭인지구단위계획은 황학동 재개발구역, 왕십리 뉴타운, 창신 뉴타운 등으로 둘러싸인 알짜지역으로 손꼽혔다. 이번 지구단위 계획 통과로 인해 숭인지구에는 녹지와 공원이 확대ㆍ신설되며, 동묘역 인근과 청계천변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진다. 동묘주변 특별계획구역은 기준 용적률 500%, 상한 용적률 1000%를 적용받으며, 건축물의 높이는 주변 동묘 문화재를 고려해 50m로 제한된다. 3개 구역으로 구성된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역시 기준 용적률 500%, 상한 용적률 1000% 조건에, 최고 높이는 청계천변 80m, 난계로 70m, 다산로변 60m, 이면부 50m, 동묘주변 및 학교주변부 30m 등이다. 이날 공동위에서는 성동구 금호동 280번지 일대 1만9590여평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성북구 보문동6가 209번지 일대 1만5830평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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