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사직후 계열사로 옮겨 일하면 "기존 고용관계 지속"
입력2008-08-10 17:22:23
수정
2008.08.10 17:22:23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까지 받았더라도 회사 방침에 따라 계열사로 옮겨 일을 했다면 기존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A자동차보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사 직원이던 서모씨는 소속사의 모(母) 계열사인 B사 고객의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서씨는 담당 임원이 새로 설립하는 현장출동 전담 회사에서 일하라는 회사 공지에 따라 A사에 입사해 일을 했다.
A사는 1년 뒤 기간 만료를 이류로 서씨와 근로계약을 해지했고 서씨는 지방 및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서씨는 이 과정에 퇴직금 670여만원이 체불된 것을 알고 노동청에 진정해서 이를 받아냈다. 이 즈음 A사는 B사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A사는 “서씨가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 퇴직금도 수령했으므로 앞서 일한 회사와 근로관계는 종료됐고, 서씨를 채용할 때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적이 없다.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끝낸 것은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는 서씨가 근무하던 회사 임원이 세웠고, 나중에 B사의 계열사로 편입된 점을 고려하면 서씨는 경영 판단에 따라 이직한 것이고 A사는 이들 간의 근로계약을 이어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