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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신고포상제 사립학교도 적용"
입력2010-03-24 17:58:49
수정
2010.03.24 17:58:49
서울시의회 조례 본회의 상정
'교육비리 신고자 1억원 신고포상금제'가 서울 지역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제221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가결해 올린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교육청이 만든 조례안은 교육 관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징계권도 재단 측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당초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시교육위는 촌지 수수 등의 교육 비리가 사립학교에서 불거져 나오는 현실을 고려해 시의회에 '사립학교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수정안을 올렸다.
한편 교육청 조직개편안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위는 지난 12일 일선 학교의 체육ㆍ보건ㆍ평생학습을 관장하는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초등 정책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기습 가결한 뒤 시의회에 보내 논란이 일었다. 시의회 본회의는 오는 4월1일 열리며 '교육비리 1억원 신고포상금제' 등 교육비리 관련 대책을 담은 조례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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