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투자이민제, 인천경제 구원투수될까

적용대상 확대·금액 기준 낮춰 투자자 물밑 접촉 활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부동산에 일정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 3년 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인책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 2월 제주를 시작으로 강원 평창 알펜시아 지역, 전남 여수 대경도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여기에 지난 5월 부산의 해운대관광리조트(일반호텔 561실, 7억원 이상)와 동부산관광단지(호텔ㆍ콘도, 5억원 이상)가 새로 지정돼 현재 6곳에 이르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당초 영종지구의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 내 콘도와 호텔, 별장, 관광펜션으로 제한했다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투자기준도 지난 5월부터 150만달러(15억원)에서 70만달러(7억원)으로 낮아졌다.

투자기준이 낮아지면서 송도국제도시 내 잭 니클라우스CC의 골프빌라 부지(185가구) 매각에 국내 대기업 5곳이 참여해 물밑 협상을 벌이는 등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라 베어즈 베스트 CC도 상품 기획과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안으로 355가구의 단독 및 골프빌라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베어즈베스트는 중국 기업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도국제도시 내 재미동포타운의 레지던스호텔(312실)도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해외동포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투자 기간 이후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가 매력적인 투자 요인이 작용해서다.



법개정도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관광진흥법상 콘도 분양인원 기준인 5인 1실을 1인 1실로 개정하기로 하고 정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콘도 1실에 5명을 모아야 분양이 완성된다는 조건을 내밀면 시행자가 투자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칭다오에서 기업설명회(IR)도 열 계획이다. 사업이 성공하려면 개별 개발보다는 대형 사업자가 시공과 분양을 연계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부동산 업체들과 열심히 접촉하고 있다"면서 "영종도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의 카지노와 연계해 호텔별장 등에 대해 중국 내 개발파트너와 협의를 볼이고 있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투자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