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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톡옵션, 행사여부 무관하게 처벌대상"
입력2010-06-24 18:31:52
수정
2010.06.24 18:31:52
‘공소시효 7년 완성’ 만도 前대표 면소판결
회사 대표가 주총을 거치지 않고 불법 스톡옵션을 줬다면 받은 사람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옵션을 부여한 그 즉시 범행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만도 전 대표이사 오모 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죄에 규정된 재산상 손해는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그럴 위험을 초래한 것도 포함된다”며 “불법 스톡옵션을 주면 옵션을 받은 자는 당시 주식가치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 이득을 보고 회사는 그만큼 손해 볼 위험이 발생하므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즉시 범행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의 경우는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2002년 3월 6일이 범죄 시점”이라며 “특경가법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검찰의 기소는 공소시효가 지난 2009년 12월 18일에 이뤄졌다”고 면소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스톡옵션과 관련해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씨가 스톡옵션을 불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임원 23명에게 46억 9,0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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