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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업체 6곳중 1곳 수질기준 등 규정 위반

수질기준 초과 7곳, 미허가 샘물 개발 업체도 있어

먹는샘물(생수)업체 6곳 중 한 곳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먹는샘물 제조ㆍ수입판매 업체 84곳을 점검해 수질기준 등 규정을 위반한 15개 업체(17.9%)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수질기준 초과(7곳),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4곳), 장기간 휴업(3곳), 미허가 샘물 개발(1곳) 등이었다. 원수 제조업체인 K업체의 물에서는 일반세균(저온 256CFU/㎖, 중온 286CFU/㎖)이 나왔다. 먹는샘물 제조업체인 S업체의 경우 일반세균(저온 2,500CFU/㎖, 중온 77CFU/㎖)은 물론 대장균군도 검출됐다. 원수의 일반세균 허용치는 저온(21도)과 중온(35도)에서 각각 20CFU/㎖, 5CFU/㎖ 이하며 먹는샘물은 저온 100CFU/㎖, 중온 20CFU/㎖ 이하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업체의 제품은 출하 전 전량 회수해 시중에 팔리지는 않았다”며“규정 위반업체에 해당 제품의 폐기 명령과 취수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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