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1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노모(40)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노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8명이 노씨의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고, 유죄 평결을 한 배심원들은 양형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노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A씨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노씨에게서 채취한 구강 상피세포 유전자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근거로 노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노씨가 범행 이후 휴대전화로 ‘강북 할머니 살인사건’, ‘살인죄 공소시효’등을 인터넷 검색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지난 2004년 귀화한 노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소 어눌한 한국말로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고, 최후 변론에서는 눈물로 무죄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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