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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ㆍ성범죄 형량 높여

대법 양형위… 극단적 살해범엔 무기징역

앞으로 살해욕구를 충족하려고 2명 이상을 살해하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해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최고형량도 각각 17년ㆍ13년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제47차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죄와 성범죄의 형량을 높인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안'과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살해욕구를 충족하려고 2명 이상을 살해하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범에 대한 기본형량은 징역 22~27년에서 23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가중할 경우 25년 이상, 무기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형량도 상향 조정해 무기징역 이상만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범죄를 중대범죄 결합살인(강간·강제추행·인질·강도살인 등 살인과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범행) 유형에 포함시켰다.

성범죄의 경우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죄의 기본형량은 7~10년에서 9~13년으로, 특수강도추행죄는 6~9년에서 7~11년으로 높아졌다.

양형위는 4월10일까지 수정 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4월22일 회의를 열어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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