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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여받은후 상속포기해도 헌재 "상속세 내야"
입력2008-11-10 17:59:31
수정
2008.11.10 17:59:31
"과세부담 他상속인에 전가 안돼" 한정위헌 결정
부모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 받고 추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증여의 형식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003년 박모씨가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의 범위에 ‘재산을 증여 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을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한정위헌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정위헌이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법률 조항을 입법취지에 맞게 축소해석하되 적용범위를 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속 포기자를 상속세 납세자에서 제외한 채 증여 재산을 과세액수에 포함할 경우 상속 포기자의 증여 재산에 대한 과세부담이 다른 상속 승인자에게 전과된다”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고 상속 승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1993년 11월 부모에게서 54억8,000만원어치의 재산을 상속 받았다. 그러나 부모 생전에 재산을 증여 받은 다른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다.
과세당국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박씨에게만 11억5,000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박씨는 “재산을 증여 받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까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1998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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