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카페 모임인 ‘심봉사’란 사조직을 만들어 새누리당 당내 경선 행위에 적극 개입,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조직 결성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과 김씨 등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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