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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G마켓서 ‘짝퉁’ 판매, 운영자 책임 없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이 판매되더라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곧바로 상표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이베이코리아(G마켓)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용품 제조ㆍ판매업체인 아디다스는 2009년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G마켓’에서 아디다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이베이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위조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상표권 보호를 위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일반적인 관리의무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역시 “오픈마켓에서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베이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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