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준 보육시간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연장 보육'에 시간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무료 보육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간 연장 보육은 저녁 시간에도 일하는 부모를 위해 기준 보육이 종료되는 오후7시30분부터 최대 자정까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제도다.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이지만 매달 60시간까지 정부 지원이 이뤄져 사실상 무료나 다름없다.
복지부 측은 "현재 시간 연장 보육이 전액 무료나 다름없다 보니 서비스 신청을 해놓고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 등이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건은 ▦시간당 500원 본인부담금 부과 ▦사전이용신청제 ▦무료 보육 시간 축소 등이다.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본인부담금 부과는 부모의 책임 있는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시간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고 절약된 보육비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사전이용신청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시간연장 보육을 사전에 신청하도록 해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 일부 부모의 마구잡이식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용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속이거나 이용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부정 수급 사례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시간 연장 보육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최장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대부분 부모가 월 평균 28시간 정도만 연장해 이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만 무료로 제공하고 추가 이용 시간은 본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