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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집시법, 내년 6월30일까지 개정해야


'해 진 후, 해 뜨기 전'에 야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4일 야간옥외집회 개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내년 6월30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재판관 5인은 위헌, 2인은 헌법불합치, 2인은 합헌의견을 냈으며 위헌정족수(6인)에 미달해 헌법불합치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야간이라는 시간대는 너무 광범위하다"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금지되는 시간대를 다시 정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집회를 열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긴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강국 헌재 소장 등 5인은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집회를 열수 있도록 한 집시법 규정은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이 소장 등은 "집회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뿐 아니라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한다는 뜻"이라며 "옥내외ㆍ주야간을 막론하고 집회 전반에 허가제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민형기ㆍ목영준 재판관은 심야에 옥외집회를 제한할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해가 진후의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민 재판관 등은 "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야간 집회를 금지한 현행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라는 시간 범위가 너무 넓어 낮에 직업 또는 학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희옥ㆍ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은 집회의 자유와 사회질서 보장을 적절히 조화시킨 것으로 입법목적에 정당하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는 재판도중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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