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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공기총에 GPS 부착한다

당정 "개인 실탄소지도 금지"

총기 관련 규제를 위반한 사람에게 총기 허가를 금지하고 총기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의 소형 공기총, 소량 실탄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새누리당과 국민안전처·경찰청은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총기 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에 따라 규제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결격 사유에 폭력 및 음주로 인한 충동성 범죄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기의 입출고 규정도 더 강화될 예정이다. 당정은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총기 소지자가 총기를 출고한 뒤 장소의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어 사고 가능성이 우려됐다.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를 대비해 반출된 총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탄의 경우도 개인당 400발 이하로 소지할 수 있도록 한 데서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반납하는 방안으로 수정된다.

최근 화성 총기 난사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사망한 데 따른 대책도 수립했다. 당정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총기 사고에 대한 위기대응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 직구입 등으로 총기를 밀반입하거나 불법 개조하는 데 따른 대책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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