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와 윤용진(72), 이정후(67)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1982년 일본에 있는 '오학원' 운영자인 오모씨 등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해 보고하는 등 간첩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윤씨와 이씨에게 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후 박씨 등은 2006년 국군보안사령부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간첩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해 7월 박씨 등에 대한 재심이 개시됐고 서울고법은 같은 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의 자백과 진술은 불법감금과 가혹행위에 따른 임의성 없는 진술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들이 수집한 자료 역시 오학원 산하 전문학교 유학생을 모집하는 광고문 또는 안내물 등으로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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