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도입, LPG 판매가 공개
입력2010-04-11 12:49:29
수정
2010.04.11 12:49:29
한나라당 '서민ㆍ중산층 생활비 경감 4대공약' 발표
앞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이와 함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대중교통비 공제(소득금액의 5% 이내)제도가 신설된다.
한나라당은 11일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민ㆍ중산층의 교통비ㆍ통신비ㆍ주유비ㆍ차량유지비 부담을 줄여주는 ‘생활비 경감 4대 공약’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ㆍ교육세 면제조치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LPG차 운전자 등이 가스값이 저렴한 충전소를 선택할 수 있게 내년 하반기부터 LPG 충전ㆍ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 보고를 의무화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2012년까지 통신비를 20% 인하하고 이동통신요금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절약형ㆍ맞춤형 요금제 개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뉴스속보팀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