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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도입, LPG 판매가 공개

한나라당 '서민ㆍ중산층 생활비 경감 4대공약' 발표

앞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이와 함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대중교통비 공제(소득금액의 5% 이내)제도가 신설된다. 한나라당은 11일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민ㆍ중산층의 교통비ㆍ통신비ㆍ주유비ㆍ차량유지비 부담을 줄여주는 ‘생활비 경감 4대 공약’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ㆍ교육세 면제조치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LPG차 운전자 등이 가스값이 저렴한 충전소를 선택할 수 있게 내년 하반기부터 LPG 충전ㆍ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 보고를 의무화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2012년까지 통신비를 20% 인하하고 이동통신요금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절약형ㆍ맞춤형 요금제 개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뉴스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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