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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초과 금품·향응 받은 공무원 "즉시 직위해제" 서울시 "올해를 부패제로 원년" 선언…제공자도 고발비리신고 보상금 5,000만원까지 대폭 인상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서울시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3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지위에 관계없이 즉시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또 금품ㆍ향응 제공자는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2년까지 시와 산하기관의 각종 계약에 입찰을 금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6일 “올해를 ‘부패 제로’원년으로 정해 서울시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2008년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순위에서 서울시는 8.29점(10점 만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평균 8.58점보다 낮았고 꼴찌에서 두번째인 15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9.08점을 받았지만 6위에 그쳐 대한민국 수도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금품ㆍ향응 수수 공무원과 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과 내용이 한층 강화됐다.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내의 간소한 음식물이나 통신ㆍ교통 등 편의’를 넘어서는 금품ㆍ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즉각 직위 해제된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받거나 위법 또는 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은 중징계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직위해제가 되면 징계와 함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월급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ㆍ향응 제공자와 제공업체에도 ‘철퇴’가 내려진다. 시는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자에게‘뇌물공여죄’를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제공업체는 최고 2년까지 시와 산하기관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업체에는 최고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공직자 비리에 대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1,000만원이던 신고보상금도 최고 5,000만원까지 대폭 인상됐다. 시는 또 감사관 직통전화인 ‘핫라인 3650(365일 부패제로)’을 설치하고 ‘내부비리 신고자 신분보호서약제’를 실시, 내부비리 조사요원이 신고자 신분을 누설할 경우 징계하기로 했다. 정순구 감사관은 “반부패시민연대와 외부 전문가, 관련부서 공무원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을 승진 및 인사 때 우대하고 청렴도 우수 자치구에는 재정지원금 총 60억원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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