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열람신청을 한 결과 증조부 명의로 된 총 11필지 4,566㎡, 개별공시지가로는 4억5,000여만 원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조상 소유 혹은 자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경기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알려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도청 등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할 땐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에 위임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 4년 동안 모두 2만1,996명의 신청을 받아 6,490명에게 3만1,080필지 295만7,4331㎡ 토지를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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