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지난해 여의도 면적 조상 땅 찾아줘

경기도는 지난 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모두 3,522명으로 이 중 567명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8,157필지 573만1,994㎡의 토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발표했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열람신청을 한 결과 증조부 명의로 된 총 11필지 4,566㎡, 개별공시지가로는 4억5,000여만 원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조상 소유 혹은 자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경기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알려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도청 등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할 땐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에 위임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 4년 동안 모두 2만1,996명의 신청을 받아 6,490명에게 3만1,080필지 295만7,4331㎡ 토지를 찾아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