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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안 문답풀이

철골등 특수구조 가산비율은 7월 고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안 문답풀이 철골등 특수구조 가산비율은 7월 고시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관련기사 • '반값 아파트' 10월에 첫선 • 새 주택법 시행령… 분양가 상한제 효과는 • 32평 이하로 제한… 반값아파트 가격은 • "땅값 부담 커 사업 못한다" •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 어떻게 되나 • 토지 매입비 산정은? • 철골등 특수구조 가산비율은 7월 고시 • "서울·수도권서 손해보고 집지으란 꼴" • '조합주택' 사라진다 • 평당 분양가 500만원선 예상 • '마이너스 옵션' 분양가 10% 더 낮아질 듯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분양가는 종전보다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실거래가를 택지비로 인정해도 인정범위에 제한을 둬 분양가가 인상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가 17일자로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는 어느 정도 인하되나. ▦지난 2006년 분양가자율화 시기에 분양한 5개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종전보다 평균 20%(16~25%)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단지의 현재 시세에 비해서는 25% 내외(21~29%)에서 인하됐다.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하면 분양가가 상승할 우려가 없나. ▦인정범위를 감정가격과 택지가산비를 더한 가격의 120% 이내로 제한했다.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택지를 매입해 분양가가 인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청장이 기본형건축비를 ±5% 조정 가능할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올리기보다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인하할 우려가 있지 않나. ▦기본형건축비의 탄력조정은 시ㆍ군ㆍ구별로 실제 투입되는 건설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의 일방적인 제도운영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건축비 가산비에서 구체적인 가산비율은 얼마인가. ▦건축비 가산항목 중 특수구조(라멘ㆍSRCㆍ철골), 주택성능등급제도 등에 대한 가산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이며 구체적인 가산비율은 7월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마이너스옵션제의 품목과 가격은 언제 확정되는가. ▦현재 건술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7월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고시될 예정이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별로 그룹화하나. ▦사업주체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공급할 동을 순서대로 정해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시 명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를 추첨한 후 입주대상자 중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자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놓은 동별 순서대로 주택을 배정해야 한다. -마이너스션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9월1일 이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입력시간 : 2007/05/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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