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그동안 계약서상 관습적으로 표기했던 ‘갑(甲)’ ‘을(乙)’ 명칭 사용을 하지 않도록 계약용어 개선방안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역 일선교육청과 학교로 내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교육분야에 작성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서에 교육기관을 ‘수요자’로 계약당사자인 업체를 ‘공급자’로 표기하고 매매계약시에는 ‘매도인’ ‘매수인’으로 표기하는 등 모든 계약서 상 계약당사자 표기방식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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