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오는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과 대금지급, 소유권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입대상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다. 행복주택, 도시재생, 노후산단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가 대상이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 공원, 도로, 초지 등)는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각신청은 지난 21일부터 9월4일까지다. 매각신청 토지가 소재하는 LH 각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서 접수를 받는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재개하는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은 금년 하반기 매입을 시작으로 매년 일정규모 이상 매입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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