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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

서울시 6개월내 소명·납부 안하면 홈페이지에 게재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들에게 명단 공개에 앞서 마지막 경고장을 보냈다.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942명에게 지난 3일 명단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예고문을 받은 체납자들이 앞으로 6개월 안에 세금을 내지 못한 합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보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942명의 총 체납액은 1,3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4,246만원이다.



유형별로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체납이 438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납세 의식 결여(307명), 부도ㆍ폐업(91명), 법인 해산(44명) 등 순이었다.

지난해 서울시가 명단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한 결과 58명의 체납자가 49억원을 납부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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