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실태조사 결과 일반 전형으로는 주요 대학이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외국에서 편법과 부정을 통해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대학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입학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권장했다. 또 특별전형의 자격요건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학기간이나 외국 체류사유 등 지원자격을 강화하도록 했다.
부정입학 사례도 계속 적발되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입학부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대입 응시 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강화하라고 권익위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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