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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TV 시청, 법원 "단속 권한없다"
입력2009-11-01 18:11:04
수정
2009.11.01 18:11:04
택시 운전기사가 주행 중 TV나 DMB를 시청하는 것을 단속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운수업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이 기업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특별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로 택시 승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개인택시 운전기사 김모씨가 '주행 중 DMB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6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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