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무복무 군인에 육아휴직 불용은 합헌"
입력2008-11-09 17:56:46
수정
2008.11.09 17:56:46
헌법재판소는 의무복무 군인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모씨가 "직업군인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신청권을 부여하는 군인사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5년 4월부터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그해 9월 딸이 태어나자 이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거부되자 이씨는 구 군인사법이 직업군인에게만 휴직을 허용할 뿐 단기복무 장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양육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