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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협정문 고쳐도 국회 재검토는 어려워

[한미FTA 최종타결 임박]<br>기존협정문 본회의 계류<br>본문 수정 아닌만큼<br>與 "새 동의 불필요" 주장

한미 양국이 실무협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부속협정문을 고쳤을 경우 이를 이유로 국회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비준 동의안을 재검토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넘어가 계류 상태인 비준안을 외통위로 되돌리거나 새로운 비준 동의안을 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외통위는 지난해 한나라당 단독으로 기존 협정 비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한나라당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실무협의에서 부속협정만 수정하게 되면 협정문 본문을 고치는 것이 아닌 만큼 새로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예전에 한국이 미국과 쇠고기 수입 고시변경 협상을 벌일 때 본문이 아닌 사이드레터(부속서한)을 고쳤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12월 여당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한 데 이어 2009년 4월22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해 본회의에 넘겼다. 현재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상정 직전단계인 계류 상태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문 협정문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에 새로운 비준 동의안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비준 동의안을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내 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인데도 국민과 국회에 알리지 않고 협상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편법적이고 반칙적이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내용"이라면서 "(부속협정문을 고침으로써) 국회 인준을 우회하겠다는 편법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한미가 협상 중인 내용을 보면 한국산 상용차 픽업트럭의 미국 시장 개방 일정 늦추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협상 체결 후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은 한국과 다른 나라의 조약이나 협정문을 고쳤을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지를 국회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의 통상협정 절차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는 법제처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지를 결정하고 있는데 국회도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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