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8시54분 사고가 발생한 아이파크 아파트 102동의 항공장애등은 자동 점멸장치 고장으로 수동 관리 중이었으며 관리자가 전날인 지난 15일 오후 6시에 켰다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8시 꺼둔 상태였다.
항공법에서는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m 이상 되는 구조물에는 표시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낮이라도 안개가 끼거니 시정이 좋지 않으면 이를 켜놓아야 한다.항공법에서는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m 이상 되는 구조물에는 표시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낮이라도 안개가 끼거니 시정이 좋지 않으면 이를 켜놓아야 한다.항공법에 따르면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m 이상 되는 구조물에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며 낮이라도 안개 등으로 시계가 좋지 않으면 이를 켜놓아야 한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항공장애등은 통상 일몰 때 켜고 일출 때 꺼온 것으로 보인다"며 "고장이 나서 꺼진 것이 아니라 일출 이후 관리자가 끈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항공장애등이 꺼져 있었던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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