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관광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 국내 여행을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 장차관이 솔선수범함은 물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국내 휴가여행을 독려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대상을 의료관광객ㆍ외국투자기업임직원 등으로 늘리며 사증 최초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봄가을 단기 방학을 신설해 여행 수요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된다.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및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대주주의 불법행위 검사 및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차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하되 질병ㆍ징집ㆍ취학의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시에는 예외로 정했다.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변(水邊)구역에 대한 환경보전 강화를 위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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