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영란법 파장] 직업선택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

■ 남은 쟁점 '이해관계 충돌방지' 조항

금감원 직원 자녀는 증권·보험업 종사 못해

'김영란법'이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해관계 충돌 방지' 조항의 입법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원래 김영란법은 이해관계 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었으나 정무위 여야 간사가 이 조항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방지법'으로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김영란법의 법안소위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이해관계 충돌 방지 조항 역시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져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그러나 정무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 보좌관은 "이해관계 충돌 방지 조항은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김영란법보다 100배쯤 복잡하다"며 "김영란법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관계 충돌 방지 조항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대표적인 내용이다. 또한 공직자와 그 가족, 특수관계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부동산거래, 물품·용역계약을 하는 것도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왔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자녀는 금융감독원 직무와 관련된 증권·보험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저촉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공직자의 사적 거래행위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들도 이해관계 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 법안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