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 처벌되는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지만 정작 학교 운동장은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민간단체 등과 함께 학교 내 차량 출입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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