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동아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병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다 적발된 종근당,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7개 제약사에 대해 약제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결정은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막대한 영업 손실을 제약사에 입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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