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여야의원들이 병역기피자의 입국을 완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률이 제정될 경우 미국인 스티브 유(가수 유승준) 같은 경우의 입국이 원천 봉쇄된다.
병역기피자 공개 대상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공개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병무청은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절차는 먼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공개할 대상자를 잠정 선정한 다음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 소명기회를 준다.
사전통지 후 6개월이 지나면 병무청별로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개인별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공개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등은 병역기피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입법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병역면제자의 주요 공직 임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입법을 청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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