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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올려 저출산 관련 재원 마련을"
입력2010-06-28 16:55:54
수정
2010.06.28 16:55:54
김광수 기자
보건사회연구원 토론회 "저출산 고령화세 신설해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 인상과 국세감면 축소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 및 주류, 사행산업 등에 '저출산 고령화세(가칭)'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29일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성공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소득세율 인상과 국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저출산 관련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예산은 지난 2005년 0.3%로 스웨덴ㆍ프랑스는 물론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남유럽 국가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며 "재원 확보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 ▦소득세의 유효세율 현실화 ▦매년 1%씩 국세감면 축소 ▦건강보험료에 월 평균 2,000원씩 양육휴가 관련 사회보험 신설 ▦예산 집중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최성은 보사연 박사 또한 "지금까지 재원이 부족해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며 "프랑스 등의 사례를 봤을 때 20~30년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자돼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과 형평성ㆍ조세저항 등을 감안할 때 목적세 신설이 현실적"이며 "담배 및 사행산업, 주류 등 외부불경제 항목에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세'를 부과하는 것이 명분상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삼식 보사연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지난 5년간 20조원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아직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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