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립탐정을 비롯해 전직지원 전문가, 이혼상담사 등 '신(新)직업' 40여개를 육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신직업은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나 활성화가 필요한 직업을 말한다.
이 가운데 민간 조사원은 현재 700명 정도가 활동 중이나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 활동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른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서 개인의 뒷조사를 하거나 폭행ㆍ납치까지 서슴지 않는 등 불법적인 민간조사 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합법화를 통해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 1999년 16대 국회에서 '공인 탐정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는 등 매번 국회에서 법제화가 추진돼왔으나 민간 조사원의 관리 주체를 놓고 경찰과 법무부 간에 이견이 첨예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협의체를 만들어 민간 조사원의 자격ㆍ업무범위, 감독 주체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합법화가 이뤄질 경우 4,000명의 민간 조사원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법ㆍ제도 인프라를 갖추고 국가공인자격 등을 부여해 40여개 신직업의 전문인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신직업 목록에는 퇴직자에게 제2의 직업을 추천ㆍ알선해주는 전직지원 전문가와 주택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인테리어 등을 연출·컨설팅해주는 매매주택연출가, 이혼 과정에서 심리상담과 법적절차를 컨설팅하는 이혼상담사, 수의사의 진료ㆍ시술을 보조하는 동물간호사 등이 있다.
그러나 시장의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직업을 정부가 주도해 창출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일부 신직업은 기존 직업군에서 반발이 심해 활성화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7월 신직업 육성방안에 포함됐던 척추교정사, 문신시술 전문가 등은 의료계의 반발로 이번 추진계획에는 제외됐다. 이번에 포함된 동물간호사도 수의업계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길준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민간의 수요가 충분하지만 법ㆍ제도적 여건 때문에 활성화가 더딘 직업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존 직업군의 반대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조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