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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식사지구 재개발 비리‘ 조합장 영장
입력2010-11-04 15:00:34
수정
2010.11.04 15:00:34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4일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이 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식사동 일대 100만㎡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의 조합장을 맡아 재개발 시행사 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씨가 임두성 전 한나라당 의원과 사돈 관계라는 점에 주목,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개발 대상인 식사동 주변에는 군부대가 있어 원칙적으로 고층 건물 설립이 불가능한데도 이들은 20층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받아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시행사의 일부가 고양시 덕이지구 개발사업에도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다른 비리 의혹이 있는지 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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