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9일 양도세 중과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양도세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내용이 당초 정부 안과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비투기 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 뜻대로 일반세율 양도세를 적용 받게 됐지만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투기 지역의 경우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물게 됐다. 결과적으로 정부 말만 믿고 거래에 나선 강남3구 다주택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게 됐고 세제당국 역시 매끄럽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안았다. ◇꼬이고 꼬인 당정 관계=당초 정부는 투기 지역과 비투기 지역을 막론하고 중과를 폐지, 모두 6~35% 일반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정부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회에서 꼬이기 시작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투기꾼에 대한 감세는 있을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양도분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였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개정안 적용 시점을 국회 통과 이후가 아닌 법안 발표일인 3월 16일로 정하면서 입법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급기야 윤증현 장관이 나서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3월16일 이후 비투기 지역 양도분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투기지역 내 양도분에 대해서는 10%포인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 당초 발표와 달라지면서 ‘누더기 세법’은 마무리됐다. ◇1억원 차익시 강남 다주택자 1,400만원 덜 내=개편안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당초 60% 중과에서 6~33% 일반세율에 투기지역 10%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컨대 강남에 1채, 강북에 2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강북 집 1채를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종전까지는 양도세 4,343만원(주민세 포함, 신고세액 공제시)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 오는 2010년까지에 한해 1,978만원만 내면 돼 2,365만원의 세금을 덜 낸다. 단 강남에 가진 1채를 팔 경우 10%의 가산세가 덧붙여져 2,943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보다 1,4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은 투기 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어디에 있는 집을 파느냐에 따라 각각 양도세가 다르게 매겨진다. 소급대상은 3월16일 이후 양도분. 이에 따라 정부 말대로 일반세율이 적용될 줄 알고 강남 집을 팔아 잔금을 치른 사람은 10%의 가산세율을 더 적용 받는다. 양도차익이 1억원이면 965만원으로, 3억원이면 2,945만원의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정부 말만 믿고 부동산 거래에 나선 납세자들이 집단소송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본다면 법률적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부동산 세법을 입법예고하고 법안 통과 때까지 생기는 ‘거래 공백 효과’를 어떻게 막을지를 풀어야 할 큰 숙제로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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