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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 아닌 '순자산가치'로 신고하도록 법 바꿔야

'권은희 논란'으로 본 비상장 주식 재산공개 대안은…

해당법인 실자산액과 차이 커 상속세법 평가방식 적용 필요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후보의 재산 공개와 관련,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액면가로만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법규정이 축소 신고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자산을 신고, 공개할 때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로 신고하도록 하는 상속세법과 같이 파격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후보의 재산공개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4조 3항 7)를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와 안행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측은 현재 권 후보의 재산 공개에 위법사항은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같은 액면가 산정 방식의 재산 공개는 권 후보 외에도 이번 재보궐 선거 다른 후보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날 공개한 7·30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의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전체 9명의 후보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의 이중효 후보는 57억8,000만원, 홍철호 후보는 33억8,000만원, 송환기 후보 13억1,200만원 등 새누리당 후보들이 상위 1~3위를 휩쓸었다. 이들 역시 비상장법인의 주식 보유금액을 단순히 액면가로만 산정해 신고한 것이다. 특히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시가로 1,000억원대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체 주식을 50% 보유했지만 재산 공개 당시 건물 시세가 아닌 법인의 액면가로 산정해 6억원만 신고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비상장주식은 단순히 액면가대로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상 문제점을 에둘러 인정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재산공개를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 및 공개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속세법은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식에 대해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 방식 등 다양한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황인상 P&C 정책연구소 대표는 "공직선거법의 제정 목적이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재산 공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속세법과 유사한 방식의 비상장법인 평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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